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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지인과 n백만원 회원권을 동반 결제 지인이 결제하고 제가 지인에게 이체 금액은 더 제가 더 냈습니다 회원권 결제하면서 n십만원 마일리지 적립후 동반 마일리지로 쓰기로 했고 결제를 했던 지인에게만 마일리지 차감내역이 문자가 갔어요 전 마일리지 + 추가 수납하여 시술을 하였고 지인이 아는걸 원치 않아 차감내역에 관련해서 알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지인이 피부과측에 직접 문의함 누가 썼고 어떤 시술을 했는지 제가 썼고 제가 한 시술 종류 시술 용량 추가수납한 내역까지 세세하게 설명이 나갔고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전화로 제3자에게 시술 내역을 말해주냐고 했더니 그러지 않는다고 했고 병원 측에 따졌더니 잘못 인정과 사과하셨어요 (녹음은 못했어요) 그래서 상의 후 책임을 지신다는식으로 말하심 변호사에게 자문 구한 후 정신적 손해배상 300만원을 병원측에 고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법무법인 연결 해주셨고 이제 법무팀이랑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법무팀에서 온 연락은 정당한 정보공개 였고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에 해당된다며 유의하라고 하셨고 그뒤로 억울해서 문자드렸으나 묵묵 부답이다가 앞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선임 할만한 금전적인 상황도 아니며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