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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사망하면서 배우자의 물건은 자동적으로 제가아닌 소유권자가 생기는데 사실혼이라서.. 여기서 장례마지막날 제명의의 신혼집에 잠시 들렀는데 상대방은와 저와 동행하여 주거지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제가가 고인을 추모하며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소유권자의 지시를받아 은밀하게 제 사실혼 아내의 물건( 가방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이며, 소유권자의 동행이 범죄적 취거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보는데 형사고소를하면 절도죄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