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월세 받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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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월세 받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 해결 방법

저는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위임받아 청소하는 과정중에 빈집인거를 알고 모르는사람이 문을 따고 세입자를 넣었습니다. (몽골사람이 세입자였구. 경찰을 불렀을때 비번몰라 문을 강제개방했다고 진술함) 집주인은 그사람한테 위임한게 아니고 저에게 위임한거니 나가라고 몇차례 했으나 기존에 거래한적이 있다는 명분으로 위임받지 않은 물건임에도 받은 보증금,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심지어 이사보내기로 하고서는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6개월 월세를 선납으로 받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한국인이고 도어락을 딸까봐 현관문에 이상한 장치까지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 세입자는 6개월 월세를 미리 냈으니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상황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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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제3자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행위는 형법에 따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정당한 위임을 받은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면, 이는 범죄의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 있어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권리자인 제3자와 계약을 맺은 현재의 세입자는 민법상 적법한 임대차 효력을 귀하(집주인 측)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선납한 6개월 치 월세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인도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귀하는 민법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제3자가 설치한 장치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수취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민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현 세입자 또한 사기 피해자 입장이므로, 세입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고지하고 세입자가 직접 제3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도록 유도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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