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책임, 임차인의 점유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책임, 임차인의 점유 문제

최초계약 2월11일까지 월세 계약 하였으나 새로운 새입자가 1월 10일에 입주한다고 알고 1월10일에 퇴거 하였음 퇴거후 벽지 변색1 세면대 수리비 요구와 비품 분실등 주장 하였으나 비품 확인+반박하니 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하네요 집주인 주장은 2월 11일 입주일이다 먼저 퇴거 하였으니 2월 임차료와 수리비 전액 공제하고 점유떄문에 계약취소될경우 계약금 배액상환이 내 책임 + 세면대 물샘 추가 발생했다 제 주장은 1월에 이미 퇴거하고 집주인이 오케이 했으니 계약해지로 2월 임차료 낼 필요 없다 벽지 세면대는 노후화로 임차인 책임 아니다 제가 점유해서 계약 파기시 제 책임과 난방끊어서 생기는 동파및 집하자는 책임이 어떤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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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과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1월 23일에 퇴거하며 비밀번호를 넘기거나 열쇠를 반납하여 주택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완전히 이전했다면,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관리 책임과 공실에 따른 위험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1월 24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여 합의 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면, 설령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가 2월로 미뤄졌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2월분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문자, 녹취 등)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3월 9일까지의 월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에 한정됩니다. 민법 및 판례에 따라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 세면대 패킹 노후로 인한 누수 등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자연마모)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귀하는 입주 당시의 사진이나 퇴거 시 상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명도(주택의 인도)'를 마쳤다면,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점유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배액 배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귀하가 일부 짐을 남겨두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어 대항력을 유지하는 상황(유치권 행사 등)이 아니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퇴거 후 난방을 끄고 나갔더라도, 이미 주택의 인도가 임대인에게 완료된 상태라면 이후 발생한 동파 사고나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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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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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월 11일까지였으나 새 임차인의 입주 예정일이 1월 10일로 정해지면서 선생님께서 1월 10일에 퇴거하셨고, 이후 임대인이 2월분 차임과 수리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 예정일에 맞춰 1월 10일 퇴거하셨고 임대인이 이를 승인했다면, 이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2월분 차임을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명확히 합의해지를 승인했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히 퇴거를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종료에 동의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수리비 관련해서는,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노후화나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벽지 변색이나 세면대의 노후화가 정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라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점유 문제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1월 10일 퇴거 시 열쇠를 반환하고 실제로 점유를 이전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거나 일부 물건을 남겨두는 등 완전히 점유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방 중단으로 인한 동파 문제도 마찬가지로, 퇴거 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 10일 합의해지가 성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퇴거 당시 목적물을 적법하게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적법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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