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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2월11일까지 월세 계약 하였으나 새로운 새입자가 1월 10일에 입주한다고 알고 1월10일에 퇴거 하였음 퇴거후 벽지 변색1 세면대 수리비 요구와 비품 분실등 주장 하였으나 비품 확인+반박하니 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하네요 집주인 주장은 2월 11일 입주일이다 먼저 퇴거 하였으니 2월 임차료와 수리비 전액 공제하고 점유떄문에 계약취소될경우 계약금 배액상환이 내 책임 + 세면대 물샘 추가 발생했다 제 주장은 1월에 이미 퇴거하고 집주인이 오케이 했으니 계약해지로 2월 임차료 낼 필요 없다 벽지 세면대는 노후화로 임차인 책임 아니다 제가 점유해서 계약 파기시 제 책임과 난방끊어서 생기는 동파및 집하자는 책임이 어떤가요?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