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원금 회수 방법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온라인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원금 회수 방법은?

1월 28일 오후 트위터에서 공연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후 29일 ECRM에 신고 접수해서 현재는 수사관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 포함 20명 이상이고 사기꾼이 개인이 아닌 대규모의 조직같은데 같은 조직에 사기 당한 피해자는 총 5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형사 고소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형사 고소 접수하신 다른 피해자분께서 오늘 담당 수사관님과 계좌 명의인과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의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대출 관련 일로 신분증을 빌려주었다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명의인을 소송 후 어느정도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그 외 현재로서는 수사를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게 목적인데 저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사기
#형사
#고소
#수사
#신고
#수사관
#전자금융거래법
#신분증
#명의
#대출
#금융
#트위터
#공연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점은,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는 전혀 다른 트랙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피해금 회수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기다리면 돈이 돌아온다”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원금 회수가 목표라면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명의인의 재산 상태, 다수 피해자와의 경합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소송 비용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분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단순 대기만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고, 동일 조직 피해자들과의 자료 공유, 계좌 지급정지 유지,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정리는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의인 상대 민사 소송은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하므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금지)은 “계좌명의인에게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민사 규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에게 돈을 회수하려면 보통 민사에서 ①부당이득(민법 741) 또는 ②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민법 750, 760 제3항 방조)를 주장하게 되는데, 부당이득은 “명의인에게 실질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는 통장·카드·OTP·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경위가 비정상적이고(작업대출 등), 범죄 이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과실 방조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예견가능성이 약하면 기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로 일부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전금법 위반이니 소송하면 돈이 나온다”는 말은 과장이고, 승소·회수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상대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회수를 빨리 하려면 기다리기보다 본인도 고소/진정을 접수해 피해사실·증거를 정리하고, 담당 수사관 배당 후 사건 병합을 요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티켓/물품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아(재화·용역 가장 행위는 제외) 지급정지-환급 루트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민사 가압류/소송은 피의자·명의인 특정 및 집행 가능 재산이 보일 때 착수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공연 티켓 양도 사기를 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범죄로 보입니다. 현재 ECRM 신고 후 수사관 배당을 기다리는 단계라면 절차적으로는 정상적인 흐름이며, 다른 피해자 고소로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의 형사 고소를 별도로 접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각 피해자의 고소가 개별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추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권리가 명확히 반영됩니다. 계좌 명의인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데,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책임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에게 실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이미 다수 피해자들이 동일인을 상대로 청구를 진행 중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회수가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통해 범죄 구조와 자금 흐름이 먼저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압수·추징이나 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형사 고소를 접수해 피해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원금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