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속 '이새끼' 표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댓글 속 '이새끼' 표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읽어주실 변호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댓글을 작성한 사이트를 A 지칭된 대상을 B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명인 B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와중에 제가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 A에 B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고 아니나 다를까 댓글은 열띤 화재의 창이었습니다. 그 중 제가 유독 눈길이 가던건 B의 말투를 감쪽같이 따라한 제3자(C)의 댓글이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하도 감쪽같은 나머지 본인 아니냐는 식으로 "B 이새끼 A사이트 죽돌이었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그대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왔네요. 수사관님 말씀은 'B를 지칭하였고, "이새끼"라는 욕설이 담겨있으니 모욕죄가 맞다.'고 하며 진술서든 조사든 추후 일정을 잡기 위해 조사중인 사건이 끝나면 다시 연락준다셨는데 저는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인공노할 욕설이나 패드립을 친 것도 아니고 말투 뉘앙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새끼 재주도 좋네' 수준의 댓글에 실제로 지칭당한건 C이지 B가 아니거든요... 마치 개그맨 D씨가 유명 배우 E씨를 따라한걸 보고 '와 이새끼 재주도 좋네'라고 SNL 같은 곳에서 패널들이 이야기 하는 정도의... 이런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연초에 이런 이슈로 직장에서 연차를 내고 진술서? 조서?를 쓰러 가야하는 현실이 어이가 없어 + 재수가 없다면 벌금형까지 나오겠죠??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모욕죄
#고소
#댓글
#변호사
#수사
#유명인
#조사
#벌금형
#사이트
#욕설
#수사관
#직장
#패드립
#화재
#벌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질문자 사안은 “욕설이 포함됐으니 곧바로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한 사례입니다. 모욕죄는 단어 하나만 떼어 평가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과 표현의 용법을 함께 봅니다. 해당 댓글은 B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B를 흉내 낸 제3자의 댓글이 워낙 유사해 놀랍다는 취지의 반어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한 “지칭 + 욕설 = 모욕”은 실무상 단순화된 설명일 뿐, 최종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논평, 패러디 상황, 개그적 맥락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질문자 댓글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욕설을 쓴 사실”만 부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벌금형까지 간다는 불안이 드는 것도 이해되지만, 모든 사건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댓글의 맥락, 유사한 옹호·농담성 표현 사례 등을 정리해 조사 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를 쓰고 조사받는 상황이 억울하시겠지만,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리하면 충분히 가볍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댓글이 모욕죄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평가인지,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된 문구는 “B 이새끼 A사이트 죽돌이었네”인데, 문맥상 실제 비난의 대상은 B가 아니라 B를 흉내 낸 제3자 C의 말투를 두고 한 반어적·농담성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무에서도 “이새끼”라는 표현이 언제나 모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근한 감탄, 놀람, 농담의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경멸 의사 부재를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패러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과, 천박하거나 직접적인 인격 비하가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대형 이슈가 된 유명인에 대한 댓글 사건은 기계적으로 입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 진술에서 표현 의도와 맥락을 잘못 설명하면 불필요하게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표현의 사회상규성·농담성 맥락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해결책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