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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실 변호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댓글을 작성한 사이트를 A 지칭된 대상을 B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명인 B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와중에 제가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 A에 B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고 아니나 다를까 댓글은 열띤 화재의 창이었습니다. 그 중 제가 유독 눈길이 가던건 B의 말투를 감쪽같이 따라한 제3자(C)의 댓글이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하도 감쪽같은 나머지 본인 아니냐는 식으로 "B 이새끼 A사이트 죽돌이었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그대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왔네요. 수사관님 말씀은 'B를 지칭하였고, "이새끼"라는 욕설이 담겨있으니 모욕죄가 맞다.'고 하며 진술서든 조사든 추후 일정을 잡기 위해 조사중인 사건이 끝나면 다시 연락준다셨는데 저는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인공노할 욕설이나 패드립을 친 것도 아니고 말투 뉘앙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새끼 재주도 좋네' 수준의 댓글에 실제로 지칭당한건 C이지 B가 아니거든요... 마치 개그맨 D씨가 유명 배우 E씨를 따라한걸 보고 '와 이새끼 재주도 좋네'라고 SNL 같은 곳에서 패널들이 이야기 하는 정도의... 이런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연초에 이런 이슈로 직장에서 연차를 내고 진술서? 조서?를 쓰러 가야하는 현실이 어이가 없어 + 재수가 없다면 벌금형까지 나오겠죠??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