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다음날 이사, 문제 없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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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다음날 이사,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23 계약서를 쓸 당시 집주인이 이사갈 집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일을 3/6으로 하되 잔금일 전후 7일내에 (전세대출실행일 변경가능일) 이사갈 수 있는 집을 구한 후 잔금일을 그에 맞게 변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갈 집에 도배를 해야해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잔금일 다음날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도 이사갈 집에 잔금일날 잔금을 치루고 도배하고 다음날 이사가는 거라 저희가 잔금일날 잔금을 넣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사만 다음날 하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잔금일 다음날 이사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긴한데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잔금일 다음날 이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2. 잔금일을 3/4 또는 3/5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대출하는 은행에서는 계약서 추가 제출없이 대출실행일을 계약서 잔금일 전후 7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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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당일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 당일에는 아직 완전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귀하의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마치고,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오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새로운 권리 설정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이사 전까지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잔금일 당일에 귀하의 짐 일부를 미리 옮겨두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받는 등 해당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외관상 증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일을 기존 3월 6일에서 3월 4일 또는 5일로 앞당기는 경우, 은행에서 별도의 서류 수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기존 계약서의 잔금일 부분을 수정하고 임대인과 귀하의 도장으로 간인하거나, 수정된 내용을 담은 특약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정확한 계약 이행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잔금일 다음 날 이사하기로 한 조건과 그 사이 임대인이 추가적인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고 이를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실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일치하도록 은행 측과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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