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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23 계약서를 쓸 당시 집주인이 이사갈 집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일을 3/6으로 하되 잔금일 전후 7일내에 (전세대출실행일 변경가능일) 이사갈 수 있는 집을 구한 후 잔금일을 그에 맞게 변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 이사갈 집에 도배를 해야해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잔금일 다음날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도 이사갈 집에 잔금일날 잔금을 치루고 도배하고 다음날 이사가는 거라 저희가 잔금일날 잔금을 넣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사만 다음날 하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잔금일 다음날 이사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긴한데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잔금일 다음날 이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2. 잔금일을 3/4 또는 3/5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대출하는 은행에서는 계약서 추가 제출없이 대출실행일을 계약서 잔금일 전후 7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