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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정신적 피해보상 신고 방법

25.06.30(월)~08.11(월) 비대면 cs업무 알바 근무. 임신한채 만삭인 상태였으며 일 하는 기간중에 출산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로 임금을 미지급 하여 노동청에 신고 후 검찰로 고소장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연락이 올때 고소당하면 이혼할지도 모른다 그럼 자기 진짜 죽을 것 같다. 약을 먹을지 번개탄 등의 자살기도 협박식의 내용을 보냈어요. 조정위원회에 이야기한 날짜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기간중 피의자가 지인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받아 해외발송 번호로 지속해서 스팸문자가 왔습니다.(피의자에 대한 욕설 섞인 내용포함)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힘든 상태에서 위 내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개인정보유출과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하여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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