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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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2년 9월 28일 ~ 2024년 9월 28일까지 최초 전세계약 상태에서 계약만료 3,4개월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 사용여부를 문의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 나가겠다고 거절함. 이에따라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6곳 이상에 전세매물로 등록하고, 실제 5차례이상 집을 보러옴.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전세계약관련 의사 고민중이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받음. 하지만 9월중순에 연락이 와서, 이사문제로 10월 12일까지 현재집에 살수 있겠냐고 문의하여 집주인은 협의하여 허락함. 그리고 이후에 24년 9월 23일 연락이 와서 세입자 와이프분이 이사가야 하는 집이 너무 좁아서 현재 집을 전세계약이 연장하고 싶다고 함.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동일한 전세금으로 연장계약하기로 서로 협의하여 합의하고, 문자메세지로 주고 내용을 주고 받음. (세입자 : 네 그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따라 A아파트 B동 C호 전세계약을 동일한 전세금으로 연장요청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네~ 동일한 전세가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완료했습니다. 세입자 :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2일 세입자가 4월 12일 퇴거를 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냄.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했기 떄문에 퇴거 3개월전 통보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4월 12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HUG에 보증보험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함.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은 묵시적 갱신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해당이 안되고, 전세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에 해당되는지? 행사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세입자가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일반 합의갱신으로 봐야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세계약중도해지쌍방합의서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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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인 2024년 9월 28일을 불과 5일 앞둔 9월 23일에 갱신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은 세입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인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합의 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입자가 문자메시지에 '갱신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요건인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권리 행사가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사용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합의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세입자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해지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는 합의된 2년의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중도에 해지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세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긴 요청이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재계약임을 주지시키고, 남은 계약 기간을 모두 이행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중개수수료 부담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 등)을 감수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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