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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 2024년 9월 28일까지 최초 전세계약 상태에서 계약만료 3,4개월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 사용여부를 문의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 나가겠다고 거절함. 이에따라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6곳 이상에 전세매물로 등록하고, 실제 5차례이상 집을 보러옴.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전세계약관련 의사 고민중이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받음. 하지만 9월중순에 연락이 와서, 이사문제로 10월 12일까지 현재집에 살수 있겠냐고 문의하여 집주인은 협의하여 허락함. 그리고 이후에 24년 9월 23일 연락이 와서 세입자 와이프분이 이사가야 하는 집이 너무 좁아서 현재 집을 전세계약이 연장하고 싶다고 함.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동일한 전세금으로 연장계약하기로 서로 협의하여 합의하고, 문자메세지로 주고 내용을 주고 받음. (세입자 : 네 그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따라 A아파트 B동 C호 전세계약을 동일한 전세금으로 연장요청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네~ 동일한 전세가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완료했습니다. 세입자 :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2일 세입자가 4월 12일 퇴거를 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냄.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했기 떄문에 퇴거 3개월전 통보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4월 12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HUG에 보증보험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함.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은 묵시적 갱신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해당이 안되고, 전세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에 해당되는지? 행사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세입자가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일반 합의갱신으로 봐야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세계약중도해지쌍방합의서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