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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전건으로 첫 불구속구공판 중인게있는데 사기 1000만원건 피해자1분 200만원 일부변제내역 있고 마지막 선고기일만 앞둔상황에 200만원,1700만원 피해자2분 사기건으로 몇달전 경찰조사를 받은게있는데 그때 불구속으로 조사만 받고 나왔고 검찰로 송치된게 합의(형사조정)때문에 기소중지 됐다가 이번주금요일 (그저께) 1월30일 조정 불성립되고 다시 그사건이 재기될거라하는데 이경우 불구속 경찰조사받다가 검찰에서 형사조정 불성립 되고 구속구공판으로 구속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나요? 사례보면 경찰조사에서 불구속인게 검찰로넘어가고 구속으로 바뀌는게 많지는 않다고하셔서 그리고 그저께 불성립되고 다시 기소중지였던게 재기되는게 한 일주일정도는 돼야 다시 재기가될까요? 이전에도 형사조정 불성립 되고 한 일주일 뒤쯤 재기됐다고 다시 사건이 뜨고 그 뒤 며칠뒤 검사처분이 내려져서 금요일에 그저께 불성립됐는데 아직 주말이라 기소중지 에서 재기된건은 없는데 한 일주일정도 걸리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다음주주말에 돈이구해져서 그때 불성립된거 피해자분들과합의가 가능해서 재기되고 검사처분되는게 일주일만에 될까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