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보호법위반
- 알바생이 단순 주의의무의반으로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업주로서 의뢰인분의 관리감독 책임도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 원칙적으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초범이시고 평소에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으나 이 사건 야간 시간대에 1회 발생한 점이고 고령의 영세자업자로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경우
생계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감경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조치사항
- 일단 해당 아르바이트생과 면담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진술서를 작성받으시고, CCTV 영상이 있다면 즉시 백업하여 보관하길 바랍니다.
- 그리고 알바생 대상으로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 자료, 교육 일지 등을 정리해두시고, 편의점 내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 사진을
촬영, 비치해놓으셔서 준법의식이 상당함을 현출하셔야 합니다.
-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 시 성실히 대응하시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후에 행정청에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 호소하여 처분의 감경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0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지금 수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밀착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