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피할 방법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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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피할 방법은?

60대 편의점 점주인데, 야간 시간에 알바생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했고, 지난 화요일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해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날 이후로 별 소식이 없는데요. 찾아보니 1차 적발시 점주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술 담배를 판매할 때는 나이 안 가리고 거의 검사를 해왔고, 알바생들 교육 시킬 때도 신분증 확인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2개월 받으면 생계에 크게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영업 정지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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