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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처분, 피의자 대면 조사 없이 각하된 건가요?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상대방 경찰서에 넘어가서 접수 된지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길래 방금 형사사법포털을 깔아서 제 사건 조회를 해보니 저저번주에 불송치 처리 됐다고 뜨더라고요 이거 피고소인 조사 없이 각하된건가요? 저한테는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우편도안오고요 근데 그 사법포털사이트에는 검찰청명이랑 검찰사건 번호도 뜨는데 조사받고 불송치인지 피의자 대면 조사도안받고 불송치 인건가요? 그 사건내역 보면 제 걍찰서에서는 접수 배당 결정종결 일케 뜨는데 피의자 경찰서 쪽 사건내역에는 접수 랑 결정종결만 떠요 배당은 안떠요 이럴거면 왜 이송된거죠ㅠㅠ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