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처분, 피의자 대면조사 없이 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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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처분, 피의자 대면조사 없이 가능한가요?

불송치 처분, 피의자 대면 조사 없이 각하된 건가요? 제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상대방 경찰서에 넘어가서 접수 된지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길래 방금 형사사법포털을 깔아서 제 사건 조회를 해보니 저저번주에 불송치 처리 됐다고 뜨더라고요 이거 피고소인 조사 없이 각하된건가요? 저한테는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우편도안오고요 근데 그 사법포털사이트에는 검찰청명이랑 검찰사건 번호도 뜨는데 조사받고 불송치인지 피의자 대면 조사도안받고 불송치 인건가요? 그 사건내역 보면 제 걍찰서에서는 접수 배당 결정종결 일케 뜨는데 피의자 경찰서 쪽 사건내역에는 접수 랑 결정종결만 떠요 배당은 안떠요 이럴거면 왜 이송된거죠ㅠㅠ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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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처분은 반드시 피의자 대면조사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내용과 첨부 자료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각하나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는 초기 단계에서 서면 검토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검찰청명과 사건번호가 함께 표시되는 것은, 불송치 사건이라도 절차상 검찰에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사후적으로 확인·통제하는 구조이므로, 검찰 사건번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 조사가 있었다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건 내역에서 ‘접수–배당–결정종결’로 표시된 반면, 상대방 사건에는 ‘접수–결정종결’만 뜨는 것도,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판단으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고소인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인데, 실무상 불송치 결정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이의신청 가능 기간 산정이나 기록 열람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송이 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는 기록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의신청이나 재고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안은 단순 문의로 넘기기보다는, 현재 기록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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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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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도 범죄 성립 요건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각하나 혐의없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결 방식입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낮다고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검찰청명과 사건번호가 표시되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찰에 통보되는 절차가 시스템상 자동 반영되기 때문이지,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불송치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며, 포털상 표기와 체감 절차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 사건 내역에 배당 표시가 없는 것도, 정식 수사 단계로 진입하지 않고 기록 검토 후 종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건이 이송된 이유는 관할 원칙에 따른 절차적 조치일 뿐, 반드시 본격 수사가 예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 법리 판단인지 증거 부족인지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이나 재고소 가능성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처럼 통보 없이 포털로 먼저 확인한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불송치 결정서와 기록을 전제로 절차적 대응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 여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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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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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처분이 됩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처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건 성립이 안되어서 각하처분은 될 수 있지만, 만약 입건이 되었다면 피의자 조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에 대한 부분은 불복절차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송치 결정 과정 등 포함)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단 검찰로 송치를 시키고 이후 불복에 관하여도 미리 큰 흐름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로써 권리행사 하셔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 확인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경찰 불송치 이유 부분에 적극 엄벌탄원 등 정리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 처분결과 확인하시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등 된다면 항고 및 재정절차까지 불복절차를 모두 활용하셔야 합니다. (비공개 자문) -혼자서 불복 등 진행이 어려우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서류작성 대행만 따로 도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배려) -피해자분은 불복과 동시에 피해회복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연계하여 함께 엄벌탄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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