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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전자 소송 송달 기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작년 12월 말 쯤에 상간남소송 서류를 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으로 하였는데 아직도 상간자에게 송달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도있나요? 전에 상담을 하였늘때 길어도 2-3주라고했던것같은데 원래 이정도로 길어지나요? 연말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오래걸리는것 같아서요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을시에 검토가 늦어져서 좀더 송달시간이걸린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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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작년 12월 말 전자소송으로 상간 소송을 접수하였으나 해가 바뀐 현재까지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연말연시 법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행정적 지연인지, 혹은 전자소송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우려하며,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의 송달 지연은 법원의 행정적 업무 과중보다는 피고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실질적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피고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혹은 폐문부재 등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신고하는 주소 보정 절차를 이행해야 소송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소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인 우편 송달로는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관이 야간이나 주말에 직접 찾아가는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재판부에 송달 불능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요건이 까다롭고 소명 부족 시 기각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과 서면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상간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큰 고통인데, 송달과 같은 절차적 문제까지 직접 챙기시다 보면 감정적 소모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복잡한 송달 절차와 보정 명령 처리를 전담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개시할 수 있고, 추후 승소 판결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싸움은 법률 전문가에게 일임하시고, 의뢰인님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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