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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본인은 해외 전시회(일본) 출장에 참여 출장 전 내부 메일을 통해 업무 범위 및 조사 범위 사전 공유 해외 출장 시 일일 업무보고는 통상 22~24시 제출 관행 사건 당일 전시회 업무 종료 후 접대성 술자리에 참석 컨디션 저하로 술자리 중 먼저 숙소로 귀가 이후 한국 업체 연락을 받아 업계 동향 파악 목적의 간단한 업무 미팅 진행 미팅 직후(약 21시),전시회 동행한 타부서 상사에게 아래 카카오톡 발송 “상무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한국업체에서 업계 동향 얘기좀 하자고 하셔서 관련정보 수집하고 일일보고 추가해서 늦게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위 카톡 첫 내용만을 근거로 상사는 즉시 보고 문제를 제기함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하였으나,상사는 주취 상태로 마인드·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퇴사, 귀국, 상부 보고 등을 언급하며 질책함 본인은 상황 확대를 막기 위해 사과로 통화를 종료함 통화 직후 직속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함(녹음 보유) 같은 날 21시 50분경 일일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시간대에 정상 제출 사건 당일 밤,상사는 본인의 보고 메일에 대해 임원·팀장이 포함된 단체 메일로 답신하며 타부서 직원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마인드·태도를 공개적으로 질책함 다음 날, 본인 부서 팀장이 출장 전 업무 범위가 사전 공지되었고 해당 지시 및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정정 메일을 발송함 정정 메일 발송 무렵,상사는 출장지에서 본인을 호출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인드 문제”, “태도 문제”, “유치원생 같다”, “변명이다” 등의 표현으로 2차 질책함(녹음 보유) 이후 전시회에 동행한 타회사 관계자로부터,상사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본인이 실수했다, 좀 챙겨주고 기분을 풀어주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설명과 함께 상사를 대신한 대리 사과가 전달됨 해당 내용은 즉시 직속 상사에게 보고함 그럼에도 이후에도 질책성 단체 메일이 반복 발송됨 본인은 추가 대응 없이 출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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