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시 법적 대응 방법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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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작년 9월 첫째주에 예비군 동원훈련 1형이 예정되어있었는데 제가 그주에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있어서 이것이 연기사유로 된다고 알고있어서 따로 연기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동원훈련 2형(동미참) 훈련이 이제까지 자동으로 연기신청이 되었고 그러하여 1형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줄 알아서 그랬습니다. 동원 1형 훈련이 통지된게 처음이였고 고의성은 정말로 있지않았고 병무청에서 이로인해 고발을 당하여 현재 경찰조사를 2025년 12월에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어제 검찰쪽에서 구약식으로 벌금형 70만원이 나왔습니다. 범죄경력은 있지않고 벌금형이 이대로 법원에서도 나오면 제가 올해 6월 졸업인데 추후에 있을 비자신청이나 취직에 영구적 피해를 입을거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현재 경우에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법원에서 이 사건을 선처해주실 가능성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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