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2차 조합원으로 24년 11월에 가입을 하였고 분담금 2차계약금까지 3천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모델하우스 측에서 ‘토지확보율 70퍼센트 이상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그러던 중 조합의 내부 고발건이 사랑방 사이트에 올라와서 조합 측에 문의했지만 허위사실이다, 진행될 것이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구청에도 진행 결과에 대해 문의한 결과, 토지 미확보(63%)로 인가가 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잘 알아보고 계약하지 그랬냐, 탈퇴하려면 탈퇴하고 소송하려만 하라‘, ’6명 단체 소송했는데 다 패소했다’ 라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 이 지역이 현재 다른 조합에서 이중으로 등록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탈퇴를 고려 중인데 탈퇴하려면 계약금전액을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조합원들이 탈퇴할 때는 사업 인가가 나면 계약금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2차 조합원인 저는 안심 보장 증서, 환불 증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3400만원을 포기하고 하루 빨리 조합을 탈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소송하면 더 큰 비용을 잃게 될까봐 솔직한 의견을 주시면 현명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계약금
#환불
#고발
#허위사실
#토지
#등록
#사이트
#사업
#합의
#계약
#조합
#주택조합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