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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패소 후 항소, 대표자 책임은?

법인 임금체불 사건에서 원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미지급 임금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인 외에 대표자 개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 사안에서 핵심은, 대표자가 강제퇴사 직전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지급금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줬고, 실제로는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법인이 파산한 뒤 대표자는 “파산 이후 임금 지급 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임금·퇴직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에서 법인 자산 일부가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정황이 있고, 파산 이후 동일·유사한 사업이 타인 명의로 개시·운영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항소심에서 기존의 임금 지급 청구 구조를 유지하기보다, 대표자의 설명·언행을 신뢰한 결과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기망에 기초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청구원인을 전환하는 전략이 타당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사기파산 등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또한 파산법 위반으로 고발을 통해 대표자이자 실질 경영자로 대위변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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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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