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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근무 중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입원 및 통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은 회사차인줄 알았으나 사장의 개인차였고 보험 또한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치사로 벌금을 냈고 근무 중 사고니 회사에서 처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퇴사를 하고 해외에 거주하다 현재 휴가차 한국에 왔는데, 제 은행이 압류된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저와 차주 둘을 연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고 판결이 나서 압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장에게 연락을 하려하니 저를 차단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원금 800 이자 200 소비용 100 정도로 1100만원이 되었는데, 보험사는 피해자가 합의금 이야기가 없어서 아직 종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말인 즉슨, 저 비용을 내도 추후에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불하면 저는 또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거지요. 판결문은 몇대 몇 비율 없이 연대로 갚으라고 나와있습니다. 원금자체는 피해자의 치료비에서의 금액만 입니다. 사장은 연락이 안되고 사고 당시에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끝까지 무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보험회사와 원금에 대해서만 일시불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보험사가 보통 개인 합의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으로 진행하면 제가 낸 금액에 대해서 사장에게 구상권청구 할 수 있나요? 5:5 생각 중입니다. 3.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상권 청구 승소를 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을 다 사장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근로 기록, 당일 대화, 고용보험 가입이력, 경찰 조사시 사장 증언, 반성문 등 이 있습니다. 휴가차 왔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진행하는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나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