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병원 측이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면 형사·행정·민사 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회원권 결제 구조상 비용을 함께 부담했거나 동행 이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지인에게 귀하의 시술 내역을 설명할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술 종류, 사용된 재료, 용량(cc) 등은 명백히 민감한 의료정보에 해당하며,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지인이 차감 내역을 보고 문의했다는 사정은 병원의 설명 의무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같이 왔던 적이 있다”, “결제를 함께 했다”는 내부 판단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병원 측의 관리·교육 부실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