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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를 경찰서에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건이 검찰에 있던데 제가 상대방을 절대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제가 사기및 다섯가지로 저를 고소한 거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한테 사기칠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을 제가 절대로 고소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 직고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다가 사건을 간추려서 직접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 저도 할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