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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0월30일 금감원에서 제일은행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통지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입금받은 돈이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림)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출금입금을 받은거라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아마도 전통장에 문제로 제통장은 n차로 입금되어 문제가 걸린 것으로 생각됨. - 11월14일 제일은행계좌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 - 1월 15일 채권 소멸 사실 통지(명의인용) - 1월 30일 비대면거래가능해지고 사기이용등록계좌(제일은행), 대포통장명의인 등록되어 3년간 입출금계좌를 만들지 못한다고 함. 1. 대포통장명의인 또는 사기이용등록계좌로 현재 등록이 되어서 신규통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인터넷뱅킹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합니다. 이제 종료가 되었으니 금감원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삭제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문제는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돈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여서요. 2. 신용복지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을 할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3. 경찰서에서 아직 전화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종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엇이 되든 종료가 되었다면 종료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것을 뗄 수가 있을까요? 혹시 도박문제가 될까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고민이여서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