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발생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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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발생 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일정> - 25년 12월 12일 : 매매 - 25년 12월 15일-23일 : 인테리어 공사 진행 ( 화장실, 벽지, 전기공사) - 화장실 타일 덧방 인테리어 진행 : 방수 문제 없음 확인 - 누수 전문가 부르려고 했으나 아파트 전체 물 잠금 후 진행 가능 → 관리실에서 관리 소홀로 고장 인지가 안 된 상태. 담당자가 없어서 당장 처리가 어렵다라는 답변 (26.2.2 확인 가능할 것 같다) <내용> - 아랫집 현재 기준(26.1.30)으로 3일 전부터 누수 발생 - 보일러 배관 누수인 것으로 추정 중 - 관리실 담당자 부재로 일처리 잠시 중단된 상태 ※ 구축 아파트 <문의> 1. 지금 기준으로 보일러 배수관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에서 전에 이런 경우에 인테리어를 하면 전집주인한테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 책임이 있나요?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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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규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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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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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매매 직후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문제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자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해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고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전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매매 후 약 1개월 반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기간 내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화장실 타일 덧방 공사 시 방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는 화장실 방수층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테리어 공사가 누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정확한 누수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누수 원인이 기존 배관의 노후화나 하자로 확인된다면 채한규님의 책임이 아니며, 오히려 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하시되, 누수 탐지 및 보수 과정을 사진과 견적서 등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상 후 하자의 원인 제공자인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매매 당시 존재했던 배관 하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건설·부동산 / 민형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02-553-666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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