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
→ 문장 자체는 성적 행위나 요구를 직접적으로 묘사·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시술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는 업무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로 보기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2. 불송치·불기소 가능성
→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질문이 1회성이고 추가적인 성적 발언·집요함이 없고 시술 관련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벌금형 가능성
→ 현재 설명된 내용만으로는 벌금형까지 갈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호소하고, 대화 전후 맥락이 불리하게 해석되면
경고성 처분이나 조정 종결 정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주요경력>
- 21세 사법고시 1차합격.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대법관상
- 법무부 법무관 및 대형로펌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성범죄전문/교통사고전문변호사)
- 1인 4,000건 이상 소송경력 부산변협 소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