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티비 설치,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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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설치,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이사 오고 한달 뒤 쯤 부터 모르는 사람이 문 강제로 열려고 엄청 흔들고 도어락 경보 울릴때까지 눌러보고 문 두드리고 하는 일이 일주일마다 일어났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래서 두번이나 집주인한테 영상 보내면서 물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옆집 남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랑 1층 공용출입문에 씨씨티비가 있으면서 문 두드린 시간에 다녀간 사람 확인가능하냐고도 물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용출입문은 거의 열려있었던 적이 대부분이고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저런 반응이 신뢰가 가지 않아 엘리베이터랑 집 현관 도어락 보이게 현관에 씨씨티비를 설치했는데 씨씨티비 설치후 이전처럼 와서 문열려고 두드리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씨씨티비 무단으로 설치한 사항을 몇일 전에 알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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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구간에 임의로 씨씨티비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구간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CCTV 각도를 조절하여 귀하의 집 현관문과 도어락 주변만 촬영하고, 이웃집 출입문이나 복도 통행 전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하시고,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 근처에 부착하여 촬영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 기능은 반드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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