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등본에는 대출로 인한 근저당만 있는 상태였고 잔금일에 갚는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지난 현재 잔금일이 3주정도 남아 주택 담보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등본을 다시 열람했고 계약시에는 없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니 가압류 상태로는 불가하고 해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도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로 법원에서 가압류를 건 상태로 보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고.. 금전 공탁을 했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야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이틀내로 대출 접수가 되어야 잔금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잔금일까지 대출 실행이 어려울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