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 이름 표기
-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피해자변호사 이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표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마스킹 처리 때문입니다.
- 통상 변호사 성명은 "이ㅇㅇ" 형태로 성(姓) 다음에 2개의 'ㅇ'만 표시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업무지정된 변호인이 수인 경우 등 'ㅇ'이 많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뢰인분이 생각하신 대로 3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탄원서 제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변호사 이○○, 김○○, 박○○ 공동 제출" 형태로 표기
또는 "피해자 A, B, C의 각 변호사 공동 의견서"
2. 변호인 의견서 열람등사 신청 여부
-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에 한정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제출한 의견서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적으로 변호인을 통하여 법원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공판기일에 가셔서 재판정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재판부에서 제출된 서면에 대해서 취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20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지금 수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밀착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