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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매 사기(허위 무사고 고지) 사건 요약서 사건 개요 개인 간 중고차 매매 거래에서 판매자가 차량을 ‘완전 무사고’라고 명시 및 고지하여 판매하였으나, 구매 후 성능검사 결과 구조부(인사이드 패널) 판금 이력으로 사고 차량 판정을 받아 허위 고지(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 및 환불/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함. 거래 내용 차종: 벤츠 G63 AMG 거래 방식: 개인 직거래 구매일: 2025.08.18 구매금액: 6700만원 현재 주행거리 증가: 약 5,500km 사용 기간: 약 5개월 11일 판매자의 고지 내용 (중요)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완전무사고’를 보증함 ① 판매글에 → “사고유무 : 완전무사고” 명시 ② 문자 메시지로 → “완전무사고 차량” 재확인 ※ 문자 및 판매글 캡쳐 증거 보유 실제 확인된 하자 내용 구매 후 성능검사 실시 결과 좌측 인사이드패널 판금 구조부 수리 이력 성능검사지 ‘사고유 : 있음’ 판정 ※ 성능검사 기록지 및 사진 보유 → 외판 단순 교환이 아닌 차체 골격(구조부) 수리 현재 상황 판매자에게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물어봤으나 자기가 해줄수있는건 없다 라고 이야기 들음 판매자는 “본인도 무사고로 알고 샀다”, 라고 하며 피하는중 내용증명 발송 예정 필요 시 민사(계약취소/환불) 및 형사(사기) 고소 진행 계획 법적 쟁점 판단 요청 아래 사항 자문 및 대리 여부 상담 희망 1. 민법 제110조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 여부 2.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전액 환불 청구 가능성 3. 형사 사기죄 성립 가능성 4. 소액재판 vs 일반 민사 전략 보유 증거 목록 판매글 캡처 (‘완전무사고’) 판매자 문자/카톡 내역 성능검사지 (사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