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청구 가능할까?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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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청구 가능할까?

사고 후 손 부상으로 현장직 근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원치료는 휴업손해가 안된다고 하는데 된다는 분도있고 헷갈립니다.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보험사랑 합의 볼 것이고 해결해 보신분이 확신하신다면 휴업손해 청구 하고싶습니다. 퇴근길 상대과실100 교통사고. 손 주상골 골절 -> 상해7급 -> 상대보험사 ct확인후 미세골절로 상해 9급이라 판단함 수술x입원x 반깁스 착용. 통원 물리치료중 현장직. 쿠팡유사 일용직 물류센터근무. 손 부상후 출근 불가 <진단서> 구ㅡ 주상골 골절. 폐쇄성 5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함. 최신ㅡ상기환자 위 진단으로 본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중이며좌측 손목 운동제한 동통 증상 지속으로 최종진단 만료 후 추가 4(사)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 를 요합니다. 위 진단은 정형외과에 한하며 향 후 발견되는 미 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해 재 판정을 요합니다. <합의 진행사항> 약관 근거로 휴업손해 지급 불가. 160만원 제시함 < 출근 내역 > - 급여 기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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