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원치료 중이라도 사고로 인해 실제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이 입증된다면 휴업손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통원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휴업손해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귀하처럼 손을 사용하는 현장직·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손 부상으로 인한 근로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로 종결하기보다는 휴업손해를 전제로 한 재산정 요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휴업손해 인정 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휴업손해는 입원 여부가 아니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근로불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실무에서도 통원치료 중이라도 부상 부위, 직무 내용, 실제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손 주상골 골절은 상지 기능 제한이 명확하고, 물류·현장직 업무 특성상 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휴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휴업손해 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약관은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일 뿐 법원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 기록이 존재하고, 반깁스 착용 및 손목 운동 제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므로 실제 근로불능 기간과 소득 상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반박해야 합니다. 상해 등급 다툼과 휴업손해는 별개 쟁점입니다.
4. 현실적 대응 전략
정형외과 진단서에 ‘현장 근로 불가’ 취지의 소견을 보완받고, 사고 전후 출근 내역과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계산서를 준비해 보험사에 재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거절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실익도 존재합니다. 단기 종결이 필요하다면 휴업손해 일부를 반영한 증액 합의를 목표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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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