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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5년 베트남에서 유학할 당시,아는지인(형)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환전소라는 곳을 통해 돈을 변제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흐르고 모르는A명의자에게 150만원을 입금받았고 지인에게 "A라는 사람명의로 15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형에게 메세지를 보내니 "그 150만원은 잘못들어왔다"라고 말하며 지인이 모르는 BCDFG에게 20만원씩 다시 보내라고 하여 입금했고 B에게200만원이 들어옴. 바로 다음날 계좌정지를 당했고 정지 후 150만원을 돌려주고 계좌정지가 풀렸고 경찰조사통해서 무혐의를 받음. 돈을 송금한 B의 은행에 3번 반환신청을 했지만 B측이 연락이 없었음. 은행은 2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해야 2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소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