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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 만에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 허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 구청으로부터 4명의 인원을 차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인데요. 한 근로자가 출근한 지 3일만에 갑자기, "내일 배우자 출산이라 배우자 출산휴가 쓰고자 합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공백이 우려된다면 오전은 출근하고 오후만이라도 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네요. 사전에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에정이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고 입사한지 3일만에 배우자출산휴가 청구를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또한, 이 친구를 짜를 방법 없을까요?

2026년 1월 29일 작성됨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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