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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절차와 의견서 제출 방법 알아보기

약식명령 받은 날 바로 법원가서 정식재판 신청했습니다. 신청사유에 기타라고 체크하고 신청완료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랑 의견서 송달 받았습니다. 1. ‘-고정-’으로 정식재판 신청 당일에 민원담당자로부터 사건번호 부여 받았는데, 문제없이 신청된거고 재판 진행되겠죠? 2. 의견서 7일이내 내라고 하는데, 저는 재판기일 전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7일 이내 제출하는 거랑 재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거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3. 정식재판 의견서 제출을 재판부에 하라고 하는데,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4. 피해자랑 합의를 봤는데, 형사조정 합의과정에서 구두로만 처벌불원서제출 등을 약속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급 지불 이후에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썼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돼요.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 검찰청 사건기록 열람에서 확인 가능한 건지?) 5. 그리고 정식재판에 대해 알아보니깐, 정식재판 판사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저에 대한 범행사실과 더불어 자료들은 미리 열람 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을까요? 6. 검찰조사 때 제출한 자료들(탄원서, 생활기록부 등)이 정식 재판 때도 판사님께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7. 정식재판 때 이전에 제출한 자료들+새롭게 준비한 자료들로 준비해가려고 하는데, 이전에 제출한 탄원서나 반성문 등의 자료는 사본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8. 정식재판으로 신청한 순간, 제 공식자료들은 다시 검찰청으로 가서 검찰에 문의해서 사건기록열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기록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9. 그리고 그 기록들은 정식재판 때 검사님께서 판사님께 다 제출하는지, 아니면 검사님 본인이 일부 생략 및 정리해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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