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저작권 관련 사건도 접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음원 추출은 사적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예외가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어야 하고,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튜브 음원 추출이 문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자체가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고, 음원 추출 사이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원은 정식 스트리밍 서비스나 구매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용 방법인데, 무료 추출은 이와 충돌합니다.
말씀하신 웹하드 사례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단서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예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유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사적이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음원 추출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소량 다운로드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정식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 27기
/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부천오정경찰서 정보과
/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범죄, 소년범죄) /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
/ 법무법인 지평 형사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