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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향후 치료비 인정 가능성은?

2025. 9. 에 상해를 당하여 전치3주에 해당하는 코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폭행, 상대방은 상해로 기소된 쌍방 사건임을 참고해 주세요. 상해 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발급하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의사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그냥 향후 수술비 명목으로 포함시켜도 되겠지만, 합의를 못하여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치료비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서에 한 줄 적힌 것만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나요?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것이 있던데 발급을 받아 놓아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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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계신다니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장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수술 필요'라는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그대로 치료비로 인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술 항목과 예상 비용이 상세히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추후 합의 과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쌍방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단순 폭행이고 질문자님은 전치 3주의 골절 상해라면 피해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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