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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에 상해를 당하여 전치3주에 해당하는 코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폭행, 상대방은 상해로 기소된 쌍방 사건임을 참고해 주세요. 상해 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발급하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의사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그냥 향후 수술비 명목으로 포함시켜도 되겠지만, 합의를 못하여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치료비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서에 한 줄 적힌 것만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나요?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것이 있던데 발급을 받아 놓아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