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문제 해결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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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문제 해결 방법

현상황 저는 34주 임산부고 10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원래 사업 2개하다가 임신해서 그만두고 시댁에서 2억9천전셋집을 얻어주셔서 공동명의로 살고있습니다 (24년 12월계약) 남편은시부모님교촌치킨에서 일하고 26년 4월쯤 명의를 남편명의로 바꾸기로했어요 월급은 370만원 정도 입니다 지금 교촌치킨에 제 원래 돈 4000만원 결혼후 1000만원 투자해서 총 5000만원이 지분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달에 지분배당금으로 받는게 200정도 됩니다 저는 대출금이 3000만원정도 있는데 대출상환보다 배당으로 받는게 훨씬 이득이라 갚지않았습니다 차도 결혼후에 시부모님이 돈빌려주셔서 사고 다 상환한 상태입니다 명의는 남편명의에요 이혼을 하려고하는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건 남편이 주말에 안쉬고 평일 하루 쉬는데 가사 육아에 큰 참여가 없고 수동적입니다 취미는컴퓨터게임이랑 홀덤은 불법도박입니다 금액은 크진않습니다 그래도 잃는게 더 많아요 표현도 서툽니다 잘못을 해도 미안하단표현을 제가 미친듯이 화나야만하고 제가 아프던 임신을 했건 관심사는 자기 휴식과 유흥입니다 집안에서 전자담배도 피웠었구요 지금도 피는지는 모릅니다 뭐든 무조건 안했다고 거짓말하구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런성격으로 인해 저는 화내기도 싫고 대화하기가 싫어져서 이주정도 대화를 안한상태 였는데요 사건이 터진건 제가 어제 친구랑 전화를 거실에서 했는데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엿들었어요 시부모님욕 남편욕 했습니다 이게 유책배우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싶은데 뺏길수도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혼하게 되면 집이나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집에서 남편만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부모님댁이나 도련님집에 갈수있지만 저는 친정에 갈수없어요 최대한 합의로 가고싶은데 동의하지 않을경우 소송하면 소송비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부부돈으로 해결해도되는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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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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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과 시부모님 뒷담화한 내용만으로 의뢰인님을 유책 배우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혼인 중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아이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올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의뢰인님께서 투입한 5,000만 원은 의뢰인님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뢰인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양육권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 임신 중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경제적 기여 외에 부양적 요소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이혼 소송 중 남편을 강제로 집에서 내보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남편과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이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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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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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슬하의 자녀가 영아기에 해당되는 데다 '엄마' 가 주양육자로서 육아를 전담하는 만큼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만큼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는 물론 출산 예정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및 소송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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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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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임신·양육 부담 속에서 정서적 고립감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유책 사유입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남편·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의 주된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단 홈캠 청취는 혼인관계에서의 신뢰 침해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사·육아 방임, 반복적 거짓말, 불법도박 성향 역시 혼인파탄의 누적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친권·양육권입니다. 10개월 영아와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는 점, 현재 주양육자 지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양육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공동명의, 교촌치킨 투자금 5천만 원과 배당금, 남편 명의 차량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출처,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주거 문제는 단독으로 남편을 즉시 내보내기는 어렵지만, 별거·양육 안정 필요성을 근거로 임시거주 조정이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자금 사용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불성립 시 소송 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와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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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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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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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34주 임산부이신데 10개월 된 첫째까지 돌보며 남편의 방임과 도박, 감시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홈캠 감시와 뒷담화 부분입니다.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대화를 엿들은 행위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친구와 사적으로 시부모님이나 남편 욕을 한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혼의 결정적 사유인 '유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도박, 가사 방관, 감시 행위가 더 중대한 파탄 사유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현재 10개월 영아와 곧 태어날 신생아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고, 아이들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져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남편의 도박 습벽과 방임은 양육권 방어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시댁에서 해준 전셋집(2억 9천)은 혼인 기간이 짧아 기여도가 낮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인 점이 유리합니다. 특히 본인의 특유재산인 5,000만 원(치킨집 지분)은 명확히 돌려받아야 하며, 그동안의 지분 배당금 200만 원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으셔도 과거 사업 경력과 가사·육아 전담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남편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려우나, 소송 중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주거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나, 부부 공동재산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이혼이 가장 빠르지만, 재산분할 액수나 양육비에서 의견 차가 크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된다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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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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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럼에도 홈캠 감시와 욕설 문제로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될까 두려워하시는 심정을 깊이 헤아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캠 감시와 욕설 부분입니다. 친구와의 사적 통화를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청취한 행위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의뢰인님이 친구에게 시댁과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남편의 반복적 거짓말, 가사·육아 방임, 불법 도박, 실내 전자담배 흡연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데, 의뢰인님이 주 양육자로서 10개월 영아를 돌보고 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남편은 주말 근무로 양육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님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보증금(공동명의), 교촌치킨 지분 투자금 5천만 원, 차량(남편 명의이나 혼인 중 취득) 등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님의 초기 투자금과 임신·육아 기여도를 고려하면 50% 내외의 분할 비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유책배우자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임신 중이시고 영아를 양육하시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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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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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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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께서 기재해 주신 사정에 기초해 볼 때, 시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지인에게 토로한 행위는 통상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기에, 의뢰인님께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편, 친권·양육권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자녀의 연령 및 의뢰인님께서 주 양육자임을 고려할 시, 의뢰인님께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 차량, 교촌치킨 지분 중 혼인 후 투입된 금액과 배당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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