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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 가액 : 38,500,000 질문 내용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제출 관련 보정명령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본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원본(정본)**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추후 다른 집행 절차(추가 압류 등)를 위해 다시 사용해야 할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별지 압류금지 부분 기재 관련 보정명령 중 다음 문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별지에 압류금지 부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한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출처 입력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별지에는 어떤 문장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예시 문장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