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른바 '핀돔/핀섭' 관계에서 금전을 받은 행위의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기망이나 속임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나 공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사기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는 대가를 약속하며 돈을 받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해 송금을 유도한 경우.
② 공갈·강요죄: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사에 반해 돈을 받아낸 경우.
③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거나, 성적 봉사·행위가 결부된 경우에는 성매매 등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뒤늦게 속아서 보냈다고 주장하며 환불 요구·고소를 하면, 설령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어 조사를 받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금전이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대화·송금 기록을 보존하시고, ② 이행할 수 없는 대가를 약속하거나 상대방을 기망시키는 언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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