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효성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약 2년간 경량철골 작업을 담당하며 리모델링 현장에서 마이톤, 마이텍스, 유리석면 등의 해체 작업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실무상 실제 작업자에게 석면 존재에 대한 고지나 관련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는 현장의 실황일 뿐, 법적 책임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석면 관련 법적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수차례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 오래된 건물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한 측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자나 작업 지시자의 지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각 주체별 법적 의무는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법적 요건을 갖춘 업자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를 하게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 관련 기록을 보존할 의무. (같은 법 제119조).
발주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관하여 감리를 지정할 의무.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사업주
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나. 석면 해체 관련 안내 및 고지 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9조 제2항).
다. 석면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 (같은 법 제29조).
석면 해체·제거업자
작업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조치 의무.
위 의무 위반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인식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질문자님의 정확한 니즈가 필요합니다.
① 질문자님의 정확한 지위 – 사업주측인지 작업자측인지
② 문제되는 작업의 내용
③ 실제 책임 주체(어느 업체인지)
④ 현장 책임자(오야지·반장 등) 고지 여부
등 현장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경험해본 만큼, 작업자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