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케이카 차량 매도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어제 딜러분이 차를 검수하고 당일 매각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차량 대금 전액을 입금받았으며 차량 탁송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수령한 대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상환하였구요. 업체측에서는 오후 5시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주셨으나 갑자기 "리프트로 하부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발견되어 매입을 진행할 수 없다" 며 매입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 차를 다른 업체에 팔아서 받은 대금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제 입장은 이미 대금 및 차량 인도가 끝난 시점은 계약의 종료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거부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2. 명의이전을 거부하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올때 강제 이전 또는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