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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하였지만, 변호사님 위자료 부분이 정확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500만원이 미반환되었는데, 민사 소송 시 배액배상 1000만원과 가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 발생하여 현재까지 2년여간 치료를 받는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2000만원 정도에 총 3000만원 정도면 적당할까요? 고소대리 절차및 관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