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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온라인 게임 메이플랜드 라는 게임에서 2대주에게 계정 구매를 했습니다. 1년도 지난시점에 계정 처분을 하기위해 1대주와 이야기후 3대주인 저는 4대에게 계정 판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1대.2대.3대 는 서로 계약서를 전부 작성해서 판매를 진행했었구요 하지만 4대 구매자가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못해 3주만에 계정을 정리하고싶어 하더라구요 하지만 1대주는 4대주가 계정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1달도 안되서 판매하려고하여 1대주는 계정판매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3대 즉 저까지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있기에 계정 케어를 의무해주고 4대주도 플레이하는것까진 케어를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구요 하지만 4대주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하여 계정판매 까진 허용해드리고 다음 구매자가 플레이하는것까지 1대주가 케어를 해주겠다. 하지만 다음 계정 판매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4대주가 계정판매 할수있게 1대주를 설득해드렸는데 추후 4대가 계정판매시 다음 구매자가 판매하는거까지 케어 안해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충분한 협의점을 찾아드렸고 할수있는 부분을 다 해드린거 같은데 고소진행하게되면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