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찰 송치 후 어떻게 대응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찰 송치 후 어떻게 대응할까?

저에게 고소장(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접수한 고소인이, 저의 혐의없음에 대한 형사 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청까지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많이 놀랐습니다. 1.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은 건이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진술 및 증거들로 확인되고 종결 : 고소인은 사실 확인이 정확하지 않은 증거 및 고소장으로 저에게 SNS 상의 명예훼손, 스토킹 등 고소장 2번 접수 2.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고소인의 변호사님 통하여 들었는데, 2달이 넘도록 민사소송장이 도착하지 않고 연락 및 확인도 없음 사건 수사기간은 물론, 지금까지 저는 고소인과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막아뒀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고소인에게 집착 및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스토킹 고소장의 기초사실도 저와 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적어 연결시켰습니다. Q. 저에 대한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Q. 민사소송장에 1달 이내로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사소송장 접수 및 발송되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Q. 누가 봐도 고소인의 일방적 집착 및 악의와 보복성이 보이는데도 그 담당 변호사님은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게 맞는걸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26
#고소장
#이의신청
#스토킹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명예훼손
#증거
#신청
#수사
#송치
#형사
#고소
#소장
#사기
#민사
#스토킹범죄
#경찰
#SNS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더라도 고소인은 절차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록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어디까지나 형식적 권리 행사에 불과하며 추가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 지속성, 공포 유발이라는 요건이 핵심인데 질문자님께서 접촉을 차단하고 실제 접촉 사실이 없다면 구성요건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고소장의 기초사실이 다른 사람의 일을 혼합한 것이라면 신빙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송달이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에게 등기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며 현재 아무런 송달이 없다면 민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인의 보복성이나 집착 정황이 명백한 경우 향후 무고나 역고소 검토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명백히 허위라면 그 역시 법적 한계를 가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록 검토와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억지주장을 반복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할 경우 주소 보정 등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는데, 기간이 지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된 뒤에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종결 이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가 되면 누구라도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추가 증거가 없어도 형식상 가능하나, 검찰에서는 경찰 기록 전부를 검토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새로운 객관 증거가 없다면 재수사 없이 불기소 유지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실제로 접수·송달되어야 대응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 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이루어지며, 송달이 완료되어야 답변기한이 진행됩니다. 현재 아무런 송달이 없다면 민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인의 집착·보복성 주장은 형사 판단의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허위·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검찰 단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혐의없음(불송치) 판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크게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법리상으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단계입니다. ✅1 추가 증거 없이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전체 기존 증거의 신빙성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지속성·반복성·상대방 의사 반함) 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미 접촉 차단, 실제 접촉 부존재, 사실관계 왜곡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여부와 통지 방식 민사소송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한 뒤 피고에게 **우편(특별송달)**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아무 연락 없이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 아무 송달이 없다면 아직 민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되었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3 고소인의 변호사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요청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다만 변호사 역시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일단 절차를 진행하되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걸러질 부분은 걸러질 것을 전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성립되거나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며,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존 수사 기록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은 경찰 기록과 제출 자료를 전부 검토해 독자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수사 전반에 걸쳐 고소인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고, 차단 조치까지 유지해 왔다면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이나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질문자님과 무관한 타인의 사건을 끌어다 쓴 것이라면, 그 신빙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 기존 진술과 자료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로 제기되었다면 법원에서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송달이 되어야만 답변 기한이 발생하므로, 현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이해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절차에 따라 대리할 뿐입니다. 무리하거나 허위에 가까운 주장은 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검찰 판단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필요하다면 방어 전략을 점검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