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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B: 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