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이혼,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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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이혼,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20년도에 결혼 24년도 1월에 아기낳아서 현재 24개월된 아기키우고있어요 글자수때문에 간략하게만적을게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고싶어요 . 너무안맞아서 많이싸웠고 지금도 아기때문에 참지만..그래도 싸웁니다. 말이안통하는 독불장군이에요. 말도안되는걸 자꾸 맞다고 저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말수가많이없어졌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하기싫어요 스트레스받아요. 진작 이혼했어야할걸 지금까지 미련하게 끌고온느낌입니다.... 근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않아서 아마 소송까지갈꺼같은데..남편은 아기를 아마 자기가키운다고 할거같아요. 아기는 제가키우고싶습니다. 주양육자는 저랑 저희엄마였고, 사정때문에 저희가족이 완전체로 살게된지는 3개월밖에안됬어요. 아직아기는 아빠라고부르지도않습니다 일은 남편만했고 저는 아기만키웠어요 육아.가사일은 전부 제담당이라고 할정도로 청소빨래설거지.밥.아기육아 모조리 ..100프로 저만했습니다. 남편은 말그대로 일만하고 취미로 낚시다녔어요. 다시 뭉친뒤로도 똑같아요. 남편은 아기랑 놀아주기보단 방에서 잠만자고, 일어나있어도 방에서 유투브보고 거실로 잘 안나옵니다. 3개월동안 애기목욕 3번해줬고 (제가시켜서) 기저귀 두번 갈아줘봤어요. 시키지않는이상 죽어도 안합니다. 할생각이 전혀없어보임 이혼하면 저는 친정에서 살계획이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다시시작할꺼구요.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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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녀가 영아기에 해당되는 데다 친정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육아에 매진한 만큼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부 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점, 단기간 부부의 동거생활이 유지된 점,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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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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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 자녀가 어리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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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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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일단은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겠습니다. 일시적인 다툼으로 판단되어 재판이혼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2. 양육권은 자녀분의 연령이나 유대관계 부분 모두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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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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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2. 의뢰인님 사안은 자녀가 아직 어리고, 의뢰인님께서 평소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아이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진행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동안 의뢰인님께서 소득 활동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보조 양육자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이니, 이 역시 염려하지 않다고 괜찮습니다. 4. 단,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에,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남편에게 성격 결함이 있고, 남편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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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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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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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당연히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것입니다 과거양육력도 그렇고,현재의 양육참여도도 그렇고, 당연히 엄마가 유리합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도 애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나가서 소송이 시작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애아빠가 양육자지정에 더 유리합니다 3. 그러니 애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차라리 그런 일이 염려되면, 엄마가 먼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소송시작하세요 그러면 양육권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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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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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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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출산 이후 지금까지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아이를 키워오셨는데,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시면서도 양육권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아 온 점과 향후에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을 확보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누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해왔는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의뢰인님은 출산 이후 24개월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셨고, 외할머니의 도움도 받으셨습니다. 반면 남편은 목욕 3회, 기저귀 교체 2회에 그칠 정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아이가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을 만큼 정서적 교감도 부족합니다. 이혼 후에도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재취업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육아 무관심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시고, 면접교섭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남편의 구체적인 육아 참여 내역, 부부간 갈등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 이혼 후 양육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주양육자였던 의뢰인들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권 분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양육권을 잃을까 두려우시겠지만, 이혼 및 양육권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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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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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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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독박 육아로 고통받으시는 상황에서 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이며, 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현재까지의 주양육자가 누구인가와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24개월간 전담하여 키워온 질문자님이 주양육자라는 사실과 친정어머니의 확실한 양육 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합니다. 특히 남편분이 지난 3개월간 기저귀조차 제대로 갈지 않고 육아에 방관적이었던 태도는 '양육 의지나 적합성 부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이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경제적 능력보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양육의 연속성을 훨씬 우선시하므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대화 거부로 인한 혼인 파탄 상황을 가사조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남편의 양육 환경이 아이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양육권 승소 가능성: 24개월간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전담해왔고 친정의 양육 보조가 확실하므로, 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 남편의 결격 사유: 육아 방임, 짧은 동거 기간으로 인한 낮은 친밀도, 낚시 등 개인 취미 몰두는 남편에게 양육권이 가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3. 대응 전략: 경제력 부족을 걱정하기보다 주양육자로서의 기여도와 유대감을 강조하고, 이혼 후 친정에서의 안정적인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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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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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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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적으로 부담해 오시며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은 충분히 공감되나, 법적 판단은 객관적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양육권 판단의 핵심 기준은 ‘부모의 유책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의 연령이 아직 어리고, 출생 이후 지금까지 주된 보호·양육을 질문자님과 외가가 담당해 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현실적인 주양육자, 양육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참여도를 중시합니다. 질문자님이 전담으로 육아·가사를 수행했고, 상대방의 양육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양육권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되며, 위자료는 단순 성격차이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정황이 객관화된다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의 일상 돌봄을 입증할 자료(어린이집 기록, 병원 동행, 사진·메시지, 가족 도움 정황)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고, 조정에서 양육계획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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