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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임차인 본인은 임대인과 2026년 2월 28일 까지 월세계약이 되어 있음. 월차임은 선불로 지급기일 매월 말 지급. (월차임 지급은 1개월 분만 남은 상태) 본인은 2026년 1월 중순, 임대차 계약을 담당한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전달 받음.(사망 시점 불확실). 고인인 임대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복수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될 예정. 복수의 상속인 중 1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며 임차료 수령 권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임대인의 사망신고 완료 여부는 알 수 없음. - 질의사항: 이때, 월세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변제공탁이 최선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공탁인이 불명확한 바 공탁을 위한 서류구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망자)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하고자 함. * 현재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은 가능한 상태임 1. 월세 지급전 임대인 사망신고 완료시 조치방안 2. 월세 지급시기 이후 임대인 사망신고시 조치방안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강원모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졸업 강원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