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시 월세 지급 방법과 절차 안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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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시 월세 지급 방법과 절차 안내

- 현황: 임차인 본인은 임대인과 2026년 2월 28일 까지 월세계약이 되어 있음. 월차임은 선불로 지급기일 매월 말 지급. (월차임 지급은 1개월 분만 남은 상태) 본인은 2026년 1월 중순, 임대차 계약을 담당한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전달 받음.(사망 시점 불확실). 고인인 임대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복수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될 예정. 복수의 상속인 중 1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며 임차료 수령 권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임대인의 사망신고 완료 여부는 알 수 없음. - 질의사항: 이때, 월세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변제공탁이 최선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공탁인이 불명확한 바 공탁을 위한 서류구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망자)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하고자 함. * 현재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은 가능한 상태임 1. 월세 지급전 임대인 사망신고 완료시 조치방안 2. 월세 지급시기 이후 임대인 사망신고시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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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신고 완료 시의 입금 조치 임대인의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거래 정지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망인의 계좌로 입금을 시도하더라도 이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계좌가 아직 살아있어 입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법률상 적법한 변제의 효력을 완전히 갖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망인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는 나중에 상속인으로부터 이중 지급 요구를 받을 법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이때는 민법 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정 변제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를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변제기 도래 후 사망신고 시 대응 월세 지급 기일인 말일까지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아 송금이 성공했다면 일단 채무 이행의 외형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계좌가 장기간 동결될 경우 귀하는 보증금 반환 정산 시 월세 지급 여부를 두고 상속인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에는 반드시 이체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십시오. 또한 연락이 닿은 상속인에게 송금 사실과 내역을 문자로 통지하여 채무 이행의 의지가 있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공제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3.상속인 불분명에 따른 공탁 절차 현재 귀하의 상황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공탁 서류 구비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법원 공탁소에 월세를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이나 연체 이자 가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상속인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요청하여 정당한 수령 권한자를 확인한 뒤 남은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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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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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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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상속인이 복수이고 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실제로 사망한 이상 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적절한 변제방법이 아닙니다. 사망자 명의 계좌는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지급정지되며, 설령 현재 송금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상속인들로부터 이중 지급을 요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제공탁입니다. 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변제공탁이 가능하며, 피공탁자는 '망 ○○○의 상속인들'로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 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사망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 등), 상속인이 불명확하거나 복수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완료 여부는 공탁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공탁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연락이 닿은 상속인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전체 상속인들에게 월세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을 확인하고 각자의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분 월세는 변제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는 월세 지급시기 전후 사망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하실 수 있고, 향후 분쟁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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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귀하는 상속인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수령 권한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계획하신 대로 망인 명의의 기존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월세 지급기일 전에 사망신고가 금융기관에 접수되어 해당 계좌가 동결된다면 이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라 변제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공탁자를 특정인의 성명이 아닌 '망 홍길동의 상속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공탁을 하시면 월세 미납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를 지급한 시점 이후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신고는 되었으나 은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체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망인의 계좌로 입금한 차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추후 상속인들 간의 분할 대상이 될 뿐이며, 귀하는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귀하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추후 상속인 중 대표자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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