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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압류 중지 가능한가요?

제경우 68세 프리랜서작가경력이 있으나 지난해 불경기부터 일감은 물론 알바까지 알아보고 있으나 나이가 많고 건강상 저체중(38kg)에 골다공증으로 일하가가 어렵다는이유로 일자리가 없어 소득 불능 상태라 현재 상담후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개인회생 폐지후, 추심및 압류가 두렵습니다 혹시 추심및 압류는 폐지후 언제부터 본격적인 압류가 진행되며, 혹시 파산신청시 압류중지신청이 가능한지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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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폐지 이후 추심 및 압류 재개 시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기존에 효력을 발휘하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법적 효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의 폐지 결정이 공고되고 약 2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다시 강제집행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통장 압류나 유상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채권자들이 집행 실익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무방비 상태가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2.파산 신청 시 압류 중지 및 금지 신청 가능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2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금지명령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처럼 소득이 전혀 없고 생계가 곤란한 객관적 사유를 소명하며 중지명령을 신청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여지가 큽니다. 일단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새로운 강제집행은 불가능해지며 추후 면책 결정까지 확정되면 기존의 압류 절차 또한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권원이 생깁니다. 3.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과 파산 절차의 의미 귀하는 현재 극심한 저체중과 골다공증으로 근로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이므로 파산 및 면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파산회생 2026년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입니다. 작가로서의 경력보다는 현재의 실질적인 무자력 상태를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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