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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 미갱신 시 대처법

1월 19일 보증금 7,800에 월세 69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시 보증보험 미갱신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여쭤보자 표준임대차계액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법정의무이며 법에서 정한 미가입사유 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부분이라고 안내받았으며, 보증보험 미갱신 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입주한 입주민의 계약서와 비교해보니, 이번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추가되었다고 안내받은 계약한 저의 계약서와 동일했습니다.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보증보험 미갱신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상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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