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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해 합의금 기준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작년 11월경 제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인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ㅠ 피해자분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병원 치료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형사조정 시작되어서 기소중지 되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 검찰 송치 3.전치 4주 상해 4. 사과는 한번도 한적이 없었습니다ㅠㅠ 조건에서 형사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700~800만 원 수준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이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인지, 아니면 과하거나 부족한 편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합의가 안되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전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