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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 거절 사유와 지분 구조 조정 방법

최근 창업기업확인 신청을 했다가 지분 구조 문제로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신규로 설립한 법인의 지분 구조는 대표이사 60%, 사내이사 30%로 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설립된 다른 법인에서도 각각 대표이사 40%, 사내이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 결과에서는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합산 보유한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판단되어,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구조에서 창업기업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지분이나 임원, 의결권 구조를 손보는 식으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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